안전보건 공시제 8월 1일 시행, 500명 이상 기업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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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시제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법인과 주요 공공기관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은 시행일 전에 공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제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의 후속 입법으로 도입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공시 의무만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안팎인 회사는 다른 준비보다 먼저 공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 및 자료 출처

대규모 기업 본사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특정 기업의 건물이 아닙니다.
공시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계획
- 안전보건 투자
-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항목은 조직과 책임 구조를 정리한 문서로 작성하고, 발생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항목은 사고 기록으로 작성합니다. 활동실적과 투자에는 한 해 동안의 집계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므로 수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시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므로 누락 항목과 부족한 내용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행 전 준비 사항

공시 자료 준비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 안전보건 조직도와 책임자, 담당 조직 지정 현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올해 교육과 점검 기록을 모으고 남은 기간의 계획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6월 1일부터 법률상 의무가 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기록도 활동실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예산과 집행 내역을 다른 비용과 분리해 집계합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건별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합니다.
- 시행 전에 공시 방법과 서식의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시행 전에 다섯 항목을 모두 작성하기 어려우면 항목별 자료 위치와 담당자부터 지정합니다. 이 목록은 다음 해 공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조문과 하위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 목록에 있습니다.
올해 전체 시행 일정은 사례집 1편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에, 6월 시행분 대비는 2편 2026년 위험성평가 5단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활동실적 같은 항목은 평소 기록이 없으면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설비의 소리, 진동, 환경 신호는 XyloZero로 지속적으로 수집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