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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디자인, 지게차로와 보행통로 구분 기준 및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9월 10일 지게차로와 보행통로를 색채와 표지로 구분하는 작업장 안전디자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 비용의 50-7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공개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2026년 9월 10일), 「노동부 장관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현장 방문」(2026년 9월 16일),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2026년 8월 30일)과 각 첨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녹색 지게차 통행로와 노란색 보행통로가 바닥에 칠해진 물류 창고 통로: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창고 바닥의 지게차 통행로와 보행통로 구분을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업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표준모델의 실제 도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디자인의 정의 및 용도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으로 설명합니다.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데 사용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첨부된 OPS(One Page Sheet)는 보행통로와 지게차 통행로, 비상구와 비상유도로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작업장과 구분해 표시한 작업장을 비교합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 안전디자인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일용 노동자의 언어 장벽을 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준모델 13종 및 지원 사업

보도자료에 제시된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은 보행안전, 소방안전, 위험구역, 보호구착용의 네 분야 13종입니다. 보행안전 3종은 보행통로, 지게차로, 지게차교차로이고, 소방안전 4종은 소화전, 소화기, 특수소화기, 비상구입니다. 위험구역 4종은 위험물저장소, 개구부, 리프트, 용접 및 용단이며, 보호구착용 2종은 보호구 착용사인과 보호구 보관함입니다.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13종의 분야별 구성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 조건

그림 1.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13종의 분야별 구성 및 지원 조건.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0일).

공단은 2025년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품목을 포함했습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은 5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소요 비용의 70%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보행안전을 반드시 적용하는 바닥공사를 지원하며, 화재 및 폭발 예방설비와 안전디자인을 묶은 패키지도 지원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고위험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소요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보행안전, 소방안전 등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소화기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설비와 비상구 안전디자인을 함께 신청하는 사업장은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원청이 사외 하청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과 연계해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조건은 운영 노트 특별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026에서 다루었습니다.

CJ제일제당 부산공장 적용 사례

바닥에 보행자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칠해진 창고 내 지게차 교차로와 모서리의 볼록 거울

작업장 내 지게차 교차로의 횡단보도 표시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업장이 아닙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9월 16일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CJ제일제당(주) 부산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산공장은 상시근로자 900여명 규모의 식품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이 공장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지게차 등의 이동 동선을 분리했고, 작업장 바닥과 비상구에도 안전디자인을 적용해 비상 대피로의 시인성을 높였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회사 관계자는 노동자 개개인의 주의나 통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하도록 작업장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노동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작업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게차 동선 관련 안전보건규칙 조문

안전디자인은 법정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게차 통로와 보행자 동선에 관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닥 표시와 표지를 설계할 때는 이 조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 주요 내용
제11조제3호, 제4호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인접한 보행자용 출입구 별도 설치, 접촉 위험이 있는 출입구의 비상등 및 비상벨 등 경보장치
제20조제7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포크, 버킷, 암 또는 이에 지탱된 화물 밑 장소의 출입 금지
제21조 통로의 채광 또는 조명 75럭스 이상
제22조 안전한 통로 설치 및 유지, 통로 주요 부분의 통로표시, 통로면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 제거
제38조제1항제2호, 제39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제98조제1항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 상태에 맞는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제172조 하역운반기계나 화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 금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예외
제179조 전조등과 후미등, 충돌 위험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 확인 조치

제39조는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한 대만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72조는 하역운반기계나 화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바닥 표시만으로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구간은 별도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바닥 색채 및 안전보건표지 색도기준

어두운 통로 바닥의 축광 유도선이 녹색 비상구 표시등이 켜진 문까지 이어지는 장면

어두운 통로의 비상 대피 유도선을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비상구가 아닙니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하는 색채의 색도기준과 용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설치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경고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 및 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 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 문자,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녹색의 용도에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가 포함되므로, 바닥 통로 표시의 색을 정할 때 별표 8의 용도 구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옥외 도로와 횡단보도 등 표준모델을 추가로 개발하고, 축광 도료 등을 사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지게차 집중점검 및 자율점검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30일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두고,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의 불시점검과 공단의 패트롤 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같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붙임 1에는 최근 사고사례로 2026년 지게차 사망사고 3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월 29일과 3월 8일에는 화물을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근로자가 부딪히거나 깔려 사망했고, 6월 1일에는 지게차 포크 위에서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같은 붙임의 지게차 자율점검표 13개 항목 가운데 동선과 관련된 항목은 출입구 분리, 통로 조명과 폭, 제한속도 표지판, 위험구간 출입 금지,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구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입니다. 점검표는 작업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으로 사람과 지게차의 이동동선 분리를 명시합니다.

제조업 반복 사고에 대한 감독 강화는 사례집 특별편 제조업 반복 사고 감독 강화와 사업장 점검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점검 항목

  • 지게차 출입구 옆에 보행자용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지, 접촉 위험이 있는 출입구에 비상등이나 비상벨 등 경보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게차로, 보행통로, 교차로의 바닥 표시가 실제 지게차 이동 경로, 회전 및 후진 구간과 일치하는지 도면과 현장을 대조합니다.
  • 통로 조명이 75럭스 이상인지, 통로면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구간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구간마다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여부를 작업계획서와 대조합니다.
  • 제한속도를 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는지,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게차의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작업 전에 확인합니다.
  • 안전보건표지의 색이 바래지 않아 색도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바닥 표시가 마모된 구간을 정기적으로 보수합니다.
  • 비상구와 비상유도로 표시가 정전이나 연기 상황에서도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대상 요건과 지원 비율을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합니다.

결론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지게차와 보행자의 동선을 색채와 표지로 구분해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표준모델 13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으로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닥 표시는 안전보건규칙의 출입구 분리, 통로표시, 접촉 방지 의무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도장 작업 전에 동선과 조문을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공단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인용한 조문의 현행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와 청소 작업의 에너지 차단 절차는 운영 노트 4편 정비와 청소 전 LOTO, 재가동까지 확인하는 법에서 다루었습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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