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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연기와 한국 AI기본법, 공장 AI 규제 일정

수정일

EU AI법의 고위험 AI 의무는 원래 2026년 8월 2일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7년 12월 2일, 제품에 내장되는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적용이 연기되었습니다. 한국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과태료 등 규제 적용에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현재 EU 관보에 게재된 개정 규정과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자사 해당 여부는 원문과 전문가 검토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 광커튼과 방호 펜스로 둘러싼 산업용 로봇 셀: 산업 AI 규제 일정을 다룬 글의 대표 이미지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기관이나 규정 문서, 특정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EU 고위험 AI 의무의 두 단계 연기

일정 조정은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AI 분야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원국의 감독기관 지정과 조화표준 마련이 지연된 것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16일, EU 이사회는 6월 29일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Regulation (EU) 2026/1744로 7월 24일 관보에 게재되었고 7월 27일 발효했습니다. 발효일은 고위험 AI 의무의 원래 적용 예정일인 8월 2일보다 6일 앞섭니다.

새 적용일은 두 가지입니다. 채용, 교육, 필수 서비스 접근처럼 부속서 III에 열거된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7년 12월 2일부터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EU 제품 안전 법령 대상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로 내장되는 부속서 I 고위험 AI의 적용일은 2028년 8월 2일입니다.

기계류 내장 AI의 기계규정 이관

방호 펜스 너머 로봇 팔 앞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

기계류 안전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설비에 AI를 탑재하는 제조 기업은 이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계규정(EU) 2023/1230이 AI법 부속서 I의 Section A에서 Section B로 이동했습니다. 기계류에 내장된 고위험 AI는 AI법 기술 요구사항을 직접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유럽위원회가 2028년 8월 2일까지 위임법으로 기계규정에 AI 요구사항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요구사항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안전 구성요소의 정의를 건강과 안전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로 좁혔다는 해설도 있습니다. 자사 AI의 해당 여부는 최종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규정 자체의 적용일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기 대상 및 유지 대상

여러 해설은 이번 개정을 면제가 아닌 일정 연기로 정리합니다. 금지된 AI 관행과 범용 AI 모델 의무처럼 이미 적용 중인 규정은 연기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해설에 따르면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간소화된 기술문서 양식과 비례적 품질관리의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조금 큰 소형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AI 리터러시 조항의 문구도 보장에서 지원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의 기준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AI기본법 시행 현황

전력망 도식이 띄워진 대형 화면 앞에서 설비를 감시하는 에너지 관제실 운영자의 뒷모습

에너지 공급 관제 업무를 연출한 이미지이며 화면 속 도식은 실제 전력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11개 영역을 둡니다. 해당 영역은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안전 관리, 범죄수사용 생체인식, 채용과 대출 심사 등,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 작동과 운영, 공공 의사결정, 학생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일반 제조 설비나 공정 모니터링은 이 목록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AI라도 에너지 공급이나 교통시설 운영에 사용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과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의무 및 계도기간

사업자 의무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생성물 표시가 기본입니다. 고영향 AI에는 위험관리방안,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와 감독, 문서화 등이 더해집니다. 고지 의무 위반 등에는 과태료 조항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적용에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는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준비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I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는 근거 법이 다르므로 두 의무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는 사례집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2028 규제 일정

날짜 지역 내용
2026년 1월 22일 한국 AI기본법 시행, 규제 적용 계도기간(최소 1년) 시작
2026년 7월 27일 EU 옴니버스 개정 규정 Regulation (EU) 2026/1744 발효
2026년 8월 2일 EU 고위험 AI 의무의 원래 적용 예정일(연기)
2027년 12월 2일 EU 부속서 III 독립형 고위험 AI 요구사항 적용
2028년 8월 2일 EU 부속서 I 제품 내장 고위험 AI 요구사항 적용, 기계규정 AI 요구사항 위임법 기한

자료: 법제처(2025년 1월 21일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년 1월), EU 관보 Regulation (EU) 2026/1744(2026년 7월 24일)

준비 항목

  • 설비와 공정에 적용된 AI의 목록을 작성하고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 EU로 수출하는 제품이면 AI가 기계류의 안전 기능에 사용되는지, 독립형 용도인지 구분합니다.
  • 국내 용도가 에너지 공급이나 교통시설 운영처럼 고영향 AI 영역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정부 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 AI의 판단과 사람의 조치를 함께 기록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AI 알림의 확인자와 최종 판단자, 관리와 감독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생성형 AI를 고객 응대나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경우 고지와 표시 방식을 점검합니다.
  • 기계규정 위임법과 조화표준 발표를 추적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결론

EU는 고위험 AI 의무의 적용을 2027년 12월과 2028년 8월로 연기했고, 한국 AI기본법은 계도기간을 둔 채 시행 중입니다. 연기와 계도기간은 준비 시간입니다. 그 안에 AI 용도 분류와 기록 관리, 사람의 관리와 감독 체계를 먼저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EUR-L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노트 6편 설비 모니터링 PoC, 운영 전에 정해야 할 것에서는 알림 확인 담당자와 점검 연계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자일로랩스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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